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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2023.06.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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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 오호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배경입니다.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안팎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힘겹게 뛰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애로 타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업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경제적 자원을 세금 부담 없이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한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3쪽, 이번 세무조사의 유형별 탈세 혐의입니다.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거래구조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 총 52명입니다.

    첫 번째 탈세유형은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사주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한 후 탈세한 자금으로 해외에 무려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그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인이 경제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며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유보하기도 하였습니다.

    4쪽, 두 번째 탈세유형은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입니다.

    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가 받을 성공보수를 운용사 대표가 역외에서 부당하게 가로챈 결과, 운용사가 받은 수취액은 통상 성공보수의 3%에 불과했습니다.

    자녀 명의 역외보험료 20억 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탈세유형은 다국적기업이 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입니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무신고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거래·실체·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사용료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5쪽, 추진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동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로 총 4조 149억 원을 추징하였고, 건당 부과세액도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사회 투명성 제고, 과세 인프라 확충, 역외탈세 기획조사로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어들었지만 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한 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 방향입니다.

    역외탈세는 세금 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로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시 보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 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는 한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여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입니다.

    내국법인 A는 현지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하여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주 자녀의 페이퍼컴퍼니 C 설립 후 형식상 C가 사업을 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A의 수출물량이 급감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주일가는 C에 축적된 탈세자금으로 해외에 무려 27채의 주택을 매입하였고, 임대소득까지 탈루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C의 소득을 A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주일가의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외 특수관계자 간 저가수출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에 배급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때 A는 B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허위 명목으로 B가 준 배급권 사용료 일부를 부당하게 환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사인 B가 지불해야 하지만 A가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서 B를 편법 지원하였습니다.

    A가 B에게 부당 지급한 사용료와 B를 대신해 부담한 마케팅 비용에 대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역외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 성공보수를 국외에 유출한 사례입니다.

    펀드매니저 출신의 A는 역외사모펀드 B와 국내 펀드운용사인 C를 설립하였습니다.

    C가 B의 국내 투자활동을 주관한 결과, 단기간에 투자금액 500%가 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B는 성공보수의 대부분을 C가 아닌 A의 페이퍼컴퍼니 D에 부당 지급하였습니다.

    펀드운용사는 C는 단지 성공보수의 3%만 수취하였습니다.

    더군다나 A는 외국 국적을 이용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온 급여를 탈루하였습니다.

    D가 수취한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의 급여에 대해서도 거주자성을 입증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역외자산 증여 사례입니다.

    A는 회사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 부자 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약 20억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습니다.

    더욱이 A 일가는 역외보험이 매년 지급하는 6~7%의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세금을 무신고하였습니다.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보험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고정사업장 회피 사례입니다.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A는 국내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세우고 의도적으로 필수 기능을 분산하였습니다.

    원래 A는 국세청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나,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무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A의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해 과세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국적기업의 거래실질 위장 사례입니다.

    외국법인 A의 국내 자회사 B는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왔으나 시장 철수를 앞두고 A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면서 -10%가 넘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5년간 쌓아온 수천억 원의 이익 잉여금이 단 3년 만에 A에게 이전되었고 B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B는 A에게 허위 클레임 대가를 지급하여 소득을 유출하였습니다.

    국내 시장 철수 전에 제품 고가 매입과 허위 클레임 대가에 대해 추징하여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오늘 사례 중에요. 다섯 번째 사례 보면 해외 디지털기업이라고, 글로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까지 못 밝히신다면 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군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든지 어떤 쪽인지 그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기업이 워낙 많은데 이렇게만 하니까 도대체 모든 기업들 다 싸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나 좀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 저도 실증법과 판례 때문에 속 시원히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해당 기업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디지털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상당수 소비자가 많이 그 기업과 연관돼서 소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20억 보험료 대납한 케이스와 700억 편법 증여한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인 거죠?

    <답변> 예, 다른 케이스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 700억 원 증여, 편법 증여한 케이스는 지금 이 자료 그 사례에는 없는 거죠?

    <답변> 보도자료 사례에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질문> 디지털서비스는 먼저 질문을 하셨고, 그런데 약간 플랫폼도 너무 넓은데 약간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정 힘드시면 조금 그렇고요, 사례는..

    <답변> 죄송합니다만 구체 서비스들을 말씀드리면 저희 납세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6번에 국내 시장 철수 전 허위 클레임한 회사 있잖아요. 이게 제품이 대충 어떤 종류의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없겠지만 어떤 종류의 제품으로 이렇게 3년 만에 이 수천억 원대를 빼갔는지, 이런 기업들이 어떤...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인지, 어떤 종류군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품?

    <답변> 이 기업도 굉장히 큰 글로벌 차원의 유명한 기업입니다. 제조업체인데 어떤 물품을 제조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금방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 혐의유형별 조사 대상 이렇게 나누셨는데 유형별로 탈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1번 사례 보면 여기 수출기업이 있는데 수출물량 빼돌린 기업이 있는데 이 수출기업의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궁금하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최근 수출이 많이 안 좋은데 이런 물품 빼돌리기가 우리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이?

    <질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안 좋은데 이렇게 물품 빼돌리기가 우리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

    <답변> 이번 조사 대상 52명의 혐의 금액은 약 1조에서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기업별로는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 사례 업종은 의류 업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물량 가로채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 국제수지에 수출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수지 통계를 왜곡하는 효과까지 있고, 저희가 국제수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통계를 보다 나쁜 쪽으로 대변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외, 그런 수출물량 가로채기의 역외탈세는 그런 부작용까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주신 전체 탈루액이 1조에서 2조라고 추측했던 건가요? 제가 못 들었거든요. 탈루액 추정...

    <답변> 1조에서 2조... 추정되는 탈루 소득금액 규모가 1조는 넘고 2조 가까이, 그 사이에라고 말씀...

    <질문> 범위가 너무 큰데, 1조에서 2조 사이요? 그리고

    <답변> 네, 1조 몇천 억 정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사례 2번을 보면 맨 아래에 조사 방향으로, 조사 방향에 '비용에 대해 부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비용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만큼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라는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비용을 부인하게 되면 과세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질문> 그렇군요. 그리고 역외사모펀드 운용사 관련 사례 3번에서요. 이 역외라고 하면 홍콩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가 매각 차익이 얼마이고 성공보수가 얼마인데 그중에 그러면 성공보수의 97%를 페이퍼컴퍼니에 줬다, 라는 의미인 건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례 5번에 다국적기업 관련된 이 세금 탈루 부분은 정확히 잘 이 구조가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역외펀드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역외펀드는 대부분 조세회피처에 설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설립된 조피처가 있는데 거기에 설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운용사 사주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도 조사회피처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일종의 성공보수 말씀드린 것처럼 97%는 사주가 보유한 페이퍼컴퍼니에 나간 게 맞고요.

    아시는 것처럼 역외펀드에서 일정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허들 레이트를 넘어서면 대체로 성공보수로 20% 정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의 97%를 자기 계좌로 빼돌렸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 ***

    <답변> 아니죠. 예, 예. 그리고 투자수익이 보통 20%,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일정 수익률이 높아야지 보통은 그렇게 업계 관행상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도 사실은 펀드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국내 고정사업장이라면 저희가 입증을 하게 되면 펀드 관련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펀드 관련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탈세혐의처럼 보고 최대한 입증을 해서 저희 국내의 세금으로 환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례 5번 다국적 관련해서는 이게 고정사업장이라는 게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본질적인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면 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런 본질적으로 중요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국적기업들이 그런 중요한 기능을 판매 기능이든 연구개발 기능이든, 어떨 때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여러 엔터티에 쪼개서 분산시켜놓고 그거를 약간 위장시켜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수많은 내부 서류나 이메일 자료 분석을 해서 저희가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서 고정사업장을 입증을 해서 국내 법인을 보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뭐 서버가 있어서 고정사업장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건은 그거와 달리 어떤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 자체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앞서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6번 사례에 대해서 어떤 물품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큰 폭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패션이다, 아니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설명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품이 아니라 품목, 넓게 범위를 넓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제조업인데 LCD 쪽 관련 쪽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사례 5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셨으면 사실 떠오르는 곳이 G로 시작하는 데밖에 사실 저는 안 나는데 저도 그거를 유추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매출을 해외법인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해외법인에서 발생한다고 신고를 했던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적발된 게 처음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 다국적기업이 했다는데 이 1곳, 그러니까 다국적기업은 이 1곳인가요? 아까도 보면 25건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세계적 플랫폼 기업이라는 곳은 1곳만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다시, 마지막 질문 좀.

    <질문> 여기 보면 25건을 적발했다고 돼 있는데 다국적기업, 아까 전에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이건 이 25건 중에서 1건인지 아니면 이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여러 건을 이렇게 탈세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대부분 보통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특정 하나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또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국내 매출은 신고가 안 되지만 해외에 굉장히 복잡한 엔터티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회사가 있는 본국도 있지만 다양하게 이른바 글로벌 차원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엔터티 구조 설계하기 위해서 그런 세금 혜택이 있는 국가들의 엔터티를 여러 개 설립을 하고 복잡한 엔터티 구조 설계하는데, 그래서 그 엔터티 중에 어느 하나에 당연히 매출은 신고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하겠다는 의도는 그 나라의 매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매출이고 우리나라의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 과세주권을 찾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조금 아까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도 그 질문 미리 예상하고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린 겁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0 몇 건 중에 글로벌 컴퍼니 몇 개 있냐 말씀드렸었는데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 나라가 최근에 몇 년간 여러 건을 성공적으로 과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여러 개 저희가 과세를 했습니다. 그중에 또 여러 건도 당연히 고정사업장을 법리로 과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럼요.

    <질문> 다국적 디지털기업 같은 경우에 한국 지사들 갖고 있는데, 사례 5번에서 다국적 지사들 같은 경우에 한국 지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사들은 수익은 발생시키지 않고 적자 상태로 유지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한국에 있는 자회사도 당연히 법인 등록돼 있고 한국 법인으로서 소정의 또 매출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회사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자회사가 있고 여러 사업장에다가 본질적인 중요한 기능을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결국 국내 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저희가 사업자도 등록시키고 국내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들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국내 자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자회사 본연의 별도의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신고하는데, 더 큰 사이즈의 큰 사업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 영위한 것들을 숨기고 우리나라에는 신고 안 하고 다른 나라에 신고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 막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막대한 수익이 꽤 큽니다. 수천억 원 이상 될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네.

    <질문> 약간 개념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마지막 6번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고가 매입과 클레임 대가가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명품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약간 국내 대리, 국내에 수입하는 단가를 조금 높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가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면 고가 수입과 문제되는 기준선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인 경우는 그냥 국내의 어떤 세수,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고 한다면 국내의 고객이, 사용자가 넷플릭스 이용하는 모든 매출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고 어떤 세금을 납부, 납세를 요구하는 그런 대가로 보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 제가.

    <질문>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은 모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거로 봐야 되는 건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어떠한 국내 매출의 어떠한 서비스 수익의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보통 국세조사에서는 정상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표현하면 시장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제삼자 간에 거래되는 가격이 뭐냐? 이거를 찾아서 그 가격보다 고가냐, 저가냐.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너희 가격을 조절한 거니? 세금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다. 정상가격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한국의 과세소득을 높이겠다. 이런 게 전형적인 이전가격과세로 볼 수 있겠고요.

    국내 매출, 아까 기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취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외국계 기업도 국내 매출 발생해서 국내에 신고를 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아까 같은 고정사업장이라 그래서 고정사업장 숨기고 전혀 매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수출하면서 국내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과세소득을 줄인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이 당연히 국내에 매출을 신고하는 게 정상인데 다만 과세소득을 조절한다는 거죠, 가격으로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유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용료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서 고가로 사오게 되면 국내에 영업이익이 작게 남게 돼서 국내 납부하는 법인 ***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계 기업이 텍스 플랜을 해서 국내의 과세주권을 위축시키는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글로벌 디지털 컴퍼니 처음이냐는 말씀 주셨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수년 전부터 저희가 많이 해왔고요. 이번 조사 52건 중에 내국기업을 보면 코스피 상장은 6개고 코스닥은 2건, 총 8개가 상장사고요. 포춘 글로벌 순위 100대 기업 중에서 이번에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에서 100대 디지털컴퍼니를 했는데 그것도 4건 정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항이, 그러니까 100대 기업 중에 4건 정도가 들어가 있고 포브스 톱 100대 디지털컴퍼니 순위 매기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4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이런 다국적기업, 디지털기업 다 누구든지 저희의 과세주권을 훼손하는 외국계 기업 탈세자에 대해서 우리 세법과 조약에 따라서 원칙대로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지금 역외탈세 같은 경우에 글로벌기업 역외탈세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국장님 맡으셨던 업무하고도 연관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예, 필라1, 2.

    <질문> 디지털세가 지금 필라2까지 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게 도입이 되면 이런 사례가 확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디지털세가 도입, 필라2는 이제 어느 정도 최저한세 세금을 다 내도록 하는 콘셉트이니까 다르고, 필라1 같은 경우는 이게 각 국가의 귀속소득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의 소득은,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렇게 텍스 플랜을 많이 해서 소비지 국가에서 제대로 과세 못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라1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도 기준을 나름대로 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결국 또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또 과세당국에 동의하지 않고 불복할 수도 있고, 여전히 과세 분쟁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보다는 적어진 소지가 높긴 높은데 얼마큼 적어질지는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필라1이 아직은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순간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 사례 5번에서 다국적기업이 얻었다는 수익 수천억 원은 매출이 아니라 전부 다 탈루 소득금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매출을 하신 건가요?

    <답변> 이 경우는 이제 하나도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출은 아마 조 단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수천억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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