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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4.04.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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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별 교육일지 외 작업일지·모바일 앱·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3년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도 근로자별 교육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고, 사업장에 설명자료 및 사이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장 현장성이 높은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활성화를 강조했다.

     

     

     

     

     TBM 교육 증빙 예시

     TBM을 근로자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별로 기록할 수도 있으나 TBM별로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재사항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ㅇ (예시 1) TBM 단위(부서, 공정 등) 기록 양식   

    일자

    장소

    시간

    강사

    참석 인원 총원

    1

    oo 작업장

    08:50 ~ 09:00

    김ㅇㅇ

    00명 / 00

    2

    oo 작업장

    08:50 ~ 09:00

    이ㅇㅇ

    00명 / 00

    3

    ▴▴ 작업장

    08:50 ~ 09:00

    박ㅇㅇ

    00명 / 00

    (중략)

    30

    작업장

    08:50 ~ 09:00

    이ㅇㅇ

    00명 / 00

    31

    작업장

    08:50 ~ 09:00

    박ㅇㅇ

    00명 / 00

        ※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대표 등 확인

     ㅇ (예시 2) 상시 위험성평가 실행 양식(우측 하단 TBM 활동 기록)
    참조 :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3.png


     

     

     

    문  의:  안전문화협력팀  김건우(044-202-8820), 박환주(044-202-8993), 허성환(044-202-89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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